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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대한민국 남성이라고 한다면 전부가 군대를 다녀오게 되죠. 그렇게 하고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 훈련에 참가를 해야합니다. 이번엔 민방위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흘러간 4월에 저 또한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받았었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깜빡하고 참석을 하지 못 하도록 되었었답니다. 그렇기에 이번엔 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민방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0세가 될 수 있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될 수 있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한국의 국민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전부가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정말로 모든 한국의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해다잉 된다고 하실수가 있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재난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유사시에는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을 하여야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민방위 훈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기본적으로 연간 1회 훈련에 참석을 하는데요. 연 4시간 참석을 해보게 되어 지는데요. 교육대상은 1년에서 4년차의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이 되고, 5년차 이상이라고 한다면 연1회 비상소집 훈련만 하게된답니다.
불참시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지루가 있답니다. 부과대상은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에게 주어지는데 기준액은 10만원이 부과가 된다고하겠죠. 기본교육에 불참하셨더라도 1,2차 보충교육이 있어서 이시기에는 꼭 참석을 하여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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