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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에서는 2023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소규모사업장 방호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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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논산시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금은 72억원으로, 2023년 3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논산시 소규모사업장 방호시설설치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논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및 다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대규모 조리시설 포함)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 하에 해당지역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추진)

지원 항목

  • 노후 방지시설

ㅇ신청기한 및 방법

- 2023년 3월 24일(목)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서 및 소규모 사업장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기타 필요 서류를 논산시청 시민지원과 방문제출하시거나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논산시청 환경과( 041-730-4546 )

 

더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청 공고문 을 참고해 주세요.

 

※ 이 글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바랍니다.

2023년 논산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논산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논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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