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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청결한 주방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울진군에서는「2023년 주방환경개선사업」 참여업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0개소로, 면적이 50㎡ 이하인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기간이 2년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입니다.
위생환경개선이 필요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을 도색, 교체,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시설개선비의 90%이며, 업소당 최대 13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신청 방법은 울진군 홈페이지( www.uljin.go.kr )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한 후 직접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는 울진군 환경위생과 위생팀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보조금 목적대로 운영유지해야 하며, 목적 외 용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교부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5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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