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울진군 주방환경개선사업 참여업소모집

 

바로가기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청결한 주방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울진군에서는「2023년 주방환경개선사업」 참여업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0개소로, 면적이 50㎡ 이하인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기간이 2년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입니다.

울진군 주방환경개선사업 참여업소모집

위생환경개선이 필요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을 도색, 교체,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시설개선비의 90%이며, 업소당 최대 13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신청 방법은 울진군 홈페이지( www.uljin.go.kr )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한 후 직접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는 울진군 환경위생과 위생팀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보조금 목적대로 운영유지해야 하며, 목적 외 용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교부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2023년 5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