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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 안전을 위한 오늘은 아파트 복도 적치물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이란?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유모차, 상자 등이 쌓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적치물은 비상시에 신속한 대피에 방해가 되며, 화재 발생 시 확산 위험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과 법규
불법 적치물이란 비상 대피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장애물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에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의 예외 규정
하지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복도 끝이 막혀있는 구조,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중인 물품, 쉽게 제거 가능한 경우, 일렬로 세워 두 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불법 적치물 신고 방법
불법 적치물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에 유선으로 신고하거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탭을 눌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적치물과 관련된 과태료와 포상금
불법 적치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복도 적치물은 비상 대피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장애물을 말하며, 법률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적치물이 발견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