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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나머지를 지급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과정입니다. 2023년도의 정산은 2024년 2월까지 이루어지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 개정 세법 5가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사항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 고향 사랑 기부금이 추가되었고,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영화관람 비용이 추가되었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부 인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의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를 참고하세요.
환급금 조회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납부 고지 환급'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을 찾거나 환급금에 대한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도 중요합니다. 연봉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고,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연봉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000만 이하 |
최대 300만원 |
최대 300만원 |
7,000만 초과 |
최대 250만원 |
최대 200만원 |
결제 수단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수단 |
공제비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80% |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결제 수단 선택에 유의하고 각종 공제를 잘 활용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바로가기 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은 정확한 신고를 통해 편안한 연말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리 학습하여 신고 과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이상으로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효율적인 소비전략을 구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세요.
항목 |
내용 |
연말정산 기간 |
2023년도의 정산은 2024년 2월까지 진행됨 |
연말 정산 소득 공제 개정 세법 |
1.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짐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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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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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부 인원에 대한 감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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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의 구간이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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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 |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의 '납부 고지 환급' 메뉴를 통해 가능함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봉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고,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짐 |
결제 수단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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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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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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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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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결제 수단 선택에 유의하고 각종 공제를 잘 활용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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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 보장성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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