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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이번엔 건물에게 있으니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도 같은 문서를 발급받아보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면적, 용도, 건축내용등에 대해 알아 보실수가 있는 문서인데요.
컴퓨터를 통해 간단하게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볼수가 있어요. 반면 완전 꽁짜는 아니고 사용요금이 발생하는데요. 열람과 발급의 사용요금이 살짝 다르긴 해요.
자 그럼 바로 발급을 받아보시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인터넷 등기소를 사용하여야하게되는데요. 한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요.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전하게 발급을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밑에 준비해본 바로가기를 눌러주셔서 상단에 보이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버튼을 클릭을 해 주세요.
이용요금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그러면 방문자분들이 궁금하신 건물의 소재지를 입력해야하게되는데요. 지번, 도로명, 지도에서 찾아보기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건축물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식으로 소개가 나오게되어 질 텐데요. 용도를 열람으로 하게될지, 발급으로 하게될지 정해 보시고 통수를 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담보나 매매목록 여부도 체크해 보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 하게된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가 나오도록 되어 지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이 선택 하게된 부동산이 맞는지 또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되어 지셔요.
그렇게 하고 이 방법으로 결제를 하시고 나서 난다면 바로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볼수가있게끔 되어지거든요. 어렵지 않을건데요. 오늘 안내를 해본 내용 참고해서 방문 하신 분들도 쉽게 발급을 받아주면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