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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해보는법
최근에는 컴퓨터로도 여러가지 민원처리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 그리고 집에서 직접적으로 떼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을 매도하시거나 하신땐 이 방법으로 인터넷을 토하여서 간단하게 조회를 해 주시고 이상이 없는지 체크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이 시간에는 간편하게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거에요. 이번에 찾아주신 여러분들도 소개해드리는 내용 참고해서 집에서 간단하고 쉽게 발급을 받아주면 좋을듯 하군요.
오늘 사용해보고자할 홈페이지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에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를 해볼수가 있으시죠. 열람을 해봐도 되어지고,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발급받기를 하실수도 있어요.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오도록 되어지실 텐데요. 화면으로 접속을 하신후에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서 서비스 절차진행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나오도록 되어질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신다면 열람수수료는 700원, 또한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라고 소개가 되어져있기도한데요. 공짜는 아니긴하지만, 직접적으로 안가고 집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 비용이 아깝진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회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절차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가 나오게 될듯한데요. 선택을 눌러주신다면 그리고번 소유정보에 대해서 나오게 되요.
이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재지에 대하여 나타나고, 소유자에 대하여 나오는 경우도 하지요. 이 화면에서 다시 한번 선택버튼을 눌러주게 되어지면, 결제 및 열람 절차가 나오도록 되어 지실 거에요.
저는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접수를 하였더니 수수료가 700원으로 나오게되어지네요. 방문해 주신 분들도 이번 안내해드리는 방법 참고해서 편리하고 쉽게 서비스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 저는 끝물러 가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