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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및 한도아시고보면 우리 대부분이 받아 볼수 있는 복지가 아주 많이 있네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들이기도 한데요. 나와있는 이중에서 융자 서비스들도 제공하고있어요.
이번엔 혼례비를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주게 되는 대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거에요. 준비되어져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결혼을 하여야하게될때 자금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겁니다. 근로복지넷에서 혼례비 대출 접수를 하실수도 있고, 신청결과도 조회가 가능하며 상제 정보를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그러면 살펴볼겁니다.
상단에서 보시듯이 가장 우선 근로복지넷을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이동할겁니다. 혼례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에 있답니다. 메뉴 누르시고 다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눌러 주시면 혼례비 항목이 나와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에 관련된 세부적인 안내도 나와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서비스 뿐아니라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등등 여러가지 상푸들이 있습니다.
나와있는 이중에서 혼례비를 눌러주셔서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되어 지셔요. 이 상품의 신청 대상은 세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43만원 민만이거나 비정규직이셔야하죠.
또한 융자조건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사용이 되어 지는 금액으로 최대한도는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 하기도 합니다.
융자조건에 대해도 알아보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 2.5%이기도한데요. 1년 거치가 가능하며, 신용보증지원 제도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면서 보증료 0.9%가 공제가 되네요.
상단에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를 신청하는 기한과 신청제한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결혼일 전후로 90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접수를 하게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최종적으로 증빙서류에요 보신다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북한이탈주민근로자, 결혼예정자, 결혼후 신청자로 구분이되어지게 되며 각기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결혼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나 소득 자료네요. 결혼자금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조건이 되신담녀 근로복지공단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낮기 때매 부담이 덜하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