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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요약정리

반가워요. 오늘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 되어진 정보에 대하여 안내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까 합니다. 이시간에 안내해보도록 할 정보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과 자격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부합하다면 무조건 접수를 해야하죠. 나라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해주시는 제도인데 주위 시세 보다 더도 저렴하게 입주를 할수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근래 짓는 아파트나 주택은 퀄리티도 참 좋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가장 우선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입주자격 조건을 알아 보게 되면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져있고, 가입자가 무주택자여야 하죠. 그리고 자세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도 다르게 되어지셔요.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되어지거든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경우 주택이 지어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져있어야하죠.

국민임대주택

또한 자산보유기준도 정해져있네요. 공공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는 부동산(토지+건물) 토탈하여 2억1550만원 이하 보유자여야 하여서, 자동차도 제한이 있네요.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셔야하죠. 과세표준은 상단에 표를 참고해보시면 되요.

국민임대주택

또한 입주 조건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마도 주로 일반공급 분에 대하여 접수를 해보게 되어지실 거에요. 일반공급의 경우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하여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데요.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조금씩은 갖춰지셨다면 입주 공고에 따라 무조건 접수를 해주셔야 해요. 가장먼저 당첨만 된다고 한다면 시세보다 더 저렴하고 보다 더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첨 발표 이후에 자격심사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 안내 도움이 되었음녀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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