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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 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질만한 내용을 준비해 보게 되었어요 공무원으로 근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직을 하여야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라면 스케줄 부분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가 요즘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기간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하신 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정보에 대해 소개를 해드려 보시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 텐데요 최저 4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을 받아 볼수가 있는데 약간씩 조건이 있어요.

공무원 질병휴직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네 실수가 있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이 되었어요 이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로 가능하기도 한대요.

기간에 따라 받아볼수 있는 급여의 정도가 달라지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시는 경우는 100% 받아볼수 있어요.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달리 될 수 있어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1년 이내로 휴직을 하시는 경우라면 급여의 70%를 받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식 1년초과 2년 이내는 50%를 받아 보실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어지게 되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본봉에서 정해져있는 퍼센트만큼만 지급이 되게 되어 지는데 이부분에서 소득세 그리고 기여금 정도가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들어 오는 정도인데요.

확실히 공무원이 급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가지 수단과 이러한 복지 정책 때문에 많은 대다수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것같네요 이번엔 방문자님 분들에게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에 대서 안내해 드렸어요 이번 소개해드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보도록할겁니다 그럼 저는 마치겠습니다.